(제2022-5호)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쟁점 건설기계가 공사현장에서 화물을 적재를 위한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보장 약관상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자동차로 보지 않는 다는 조항에 해당여부 결정내용 덤프트럭의 특성상 모든 상하차 사고를 작업기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처리 해라 사유 덤프트럭이 특성상 물건 상하차를 작업기능으로 본다면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기계로 사용은 제한적으로 보아 건설기계의 작업기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사점 기존의 자동차 사고 해당여부는 운행의 개념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승하차사고, 화물 적재사고 등의 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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