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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8호)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제2010-8호)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제2010-8호)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쟁점 화염성 모반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저수술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화염성 모반에 대한 혈관레이저수술은 혈관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보험약관에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유 혈관레이저는 절단 또는 적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혈관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음으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 지급사유에 충족한다.

시사점 기존 모반에 관련된 면책약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조례 판레로 인하여 태아보험에 한하여 선천모반(Q82.5)는 보상하는 손해로 보아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선천이상수술비 등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조례 첨부 (E-금융민원센터) 첨부파일 _(제2010-8호)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hwp 파일 다운로드...

# 분쟁조정사례 # 선천모반 # 선천이상수술비 # 질병수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