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고정용 보조기 실손 지급가능여부 민원내용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 파열로 수술 시행 이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조기에 해당하는 이유로 실손의료비 지급 거절 쟁점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보조기 등"에 해당하는 여부 결정내용 실손의료비 면책약관상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송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신체를 고정시킴으로써 적절한 형태를 잡아주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떄문에 보조기에 해당함으로 실손의료비 지급 거절함이 타당하다 사유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를 고정하는 압박용 고정지지대 또한 보조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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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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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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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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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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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용고정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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