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자필서명하지 못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민원내용 타인의 생명을 담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못한 경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결정내용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일지라도 보험회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서명 동의 미비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상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처리함이 타당 사유 본래 보험은 상법 제731조 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상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불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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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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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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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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