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공 필요할까? 민원내용 질병으로 인한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 민감정보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민감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부당하다는 민원 쟁점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감정보 제공 등의 필요성 결정내용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제공의 동의가 필요하여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약관에 정한 내용에 위배되지 않아 보험금 심사절차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 사유 보험사들이 광범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약관에 보험사고 심사 간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신청자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보험사는 사고조사(질병 및 수술을 한 사실등)를 위한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구한 보험금 심사를 동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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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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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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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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