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입원비 청구 보험약관상 지급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쟁점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비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내용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유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입원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의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정신 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 포함, 질병분류 코드 F00~F99)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음 보험에서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비나 입원일당 등의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되어도 일부만 한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질환은 실비 보장될까? 정신질환은 실비 보장될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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