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까? 민원내용 민원인은 고등학교(1급)를 졸업하기 전 항공기 정비원(2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항공기 정비 업무 중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변경 통지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자 부당함을 주장 쟁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결정내용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다. 직업변경이 위험의 반경(상법 제652조)으로 인정되기에 보험회사가 삭감지급한 보험금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의 위험 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각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되기에 피보험자가 계약 후 본인의 직업/직무 사항을 올바르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잘못된 보험료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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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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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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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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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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