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3호)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쟁점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 감액기간(1년 미만 50%) 적용하여 감액지금 적정 여부 결정내용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보험금 감액기간 적용하여 암진단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유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암진단 특약약관상 부활의 경우 부활일 포함한 90일이 지난날로 명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의 준용에 대한 별도 내용이 부재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 감액지급 여부 등 지급제한 사항은 부활계약 청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명시 설명의무하지 않음 시사점 부활과 관련하여 암진단금 등의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의 감액지급의 기산점은 최초 계약일로 보아야한다. 분조례 첨부(출처 : 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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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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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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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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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