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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7호)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제2019-17호)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제2019-17호)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쟁점 가입 시 원발부의 기준 조항에 대한 미설명시 해당 부분이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부 결정내용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으로 보아야한다 사유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었더라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원발기준 조항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제한하는 기준 또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시사점 암보험의 공통내용은 원발부위 기준은 계약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해당 설명을 하지 않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쟁조정사례로 인하여 2019년 이...

# 분쟁조정사례 # 설명의무위반 # 암진단 # 원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