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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은 먹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한다.

 처방받은 약은 먹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한다.

처방받은 약은 먹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litt.ly 보험 가입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신체나 직업/ 직무, 운전여부 등의 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은 약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뉴스보도 "처방받은 약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고지의무 있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A씨는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받은 이후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www.yna.co.kr 뉴스 내용...

# 계약전알릴의무 # 고지의무위반 # 금감원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