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6호)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쟁점 약관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결정내용 계약체결시 면책약관의 설명의무에 다하지 못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 사유 보험사가 피보험자 직업에 비추어 어느정도 선박탑승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시사점 회사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입자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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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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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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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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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탑승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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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