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제2017-3호)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제2017-3호)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제2017-3호)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쟁점 사망 후 부겸결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부검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약관상 전문의에 의한 진단방법으로 갈음하여 볼 수 있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지급 대상이다 사유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확인하는 신뢰도 높은 검진 방법으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에 진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시사점 해당 분쟁조정사례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확정하는 방법에 부검 또한 진단기준이 되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볼 수 있음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약관에는 부검감정서상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및 추정되는 경우도 기재하여 진단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조례 첨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첨부파일 _(...

# 급성심근경색 # 보험분쟁 # 부검감정서 # 분쟁조정사례 # 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