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산업안전교육원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 자료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법정의무교육~ 이야기 합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 직원은 몇명이냐?
이러한 영업행위를 브리핑 영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리핑 영업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회사나 단체를 방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브리핑영업의 문제는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요.. 비교적 단기간에 영업이 이뤄지기에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에서도 브리핑 영업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꾸준히 내리고 있다 합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
idxno=466280 "법정의무교육 빙자 '브리핑 영업'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씨는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
원문 링크 : 스팸전화 - 한국산업안전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