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게재 2019-04-08 22면 필자는 중소기업, 주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등에 자문을 종종 하다 보니,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가끔 만나게 된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4-08 22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의 전문위원으로서 받았던 상담 질문 중에도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의료법이나 상법에 대해 방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했던 것이 있었으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식품업체가 중국 내 지사 설립과 관련해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보았다.
너무 광범위한 외국법 관련 이슈는 사실 한 두 차례 법률상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현지 로펌 또는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로펌으로부터 현지법을 제대로 컨설팅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것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이란 몸으로 부딪쳐 가면서 하나씩 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낯선 외국에서의 사업이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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