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지 교육비 공제관련 문의가 역시나 많네요~^^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난 후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세금공제를 해 주는 것이죠. ~ 지출한 교육비(공제한도내)의 15%이며, 대상이 중요한데요. 대상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보통 기본공제대상자를 따질때는 1)생계요건 2)나이요건(자녀 : 만 20세 이하 , 부모 : 만 60세 이상) 3)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따지지만, 교육비의 경우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또한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조부모 등)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다고 해요~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말인지 헷갈리시죠?
한국말은 예시가 없으면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일부러 공제 못받게 하려고 어렵게 써놨나...ㅎㅎ 세금은 원천징수로 무조껀 미리 떼가면서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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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교육비공제대상자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