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확산으로 인해 2021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8일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지 포함됨)을 받은 외국인도 1월 8일 (금요일)00시 이후 입국 할 경우 받드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GB_CD=BS10&BBS_SEQ=1&NTCCTT_SEQ=1138&page=1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뉴스 공지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하이코리아에 공지가 올라와도 블로그 등에는 조회가 잘 않되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을 생각해 조금이..........
원문 링크 : 코로나로 인해 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