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불심검문의 '불심'은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경찰관이 주로 범인 체포나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불러 질문하는 것이죠.
만약 불시에 경찰관이 '일단 경찰서로 가자'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나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연행하거나 차량에 태우려고 할 때 물리력을 사용하여 저항해도 죄가 될까요?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칼럼에서 모두 살펴 드리겠습니다. 임의동행 요건 대단히 엄격합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수상한 거동이 있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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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 임의동행 거부 저항 공무집행방해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