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폭행했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죠.
그러나 폭행한 대상이 업무 중인 경찰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이야기는 한결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도 상당한 데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경찰과의 합의는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은 받는다는 뜻이고, 그 합의 자체도 일반 폭행사건에 비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유독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법 제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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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합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