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양형자료를 준비해 오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거나 헌혈을 하거나, 급히 기부금을 내고 그 영수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자료들이 재판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평소엔 전혀 봉사활동도 안 하고, 기부도 하지 않던 사람이 딱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하면 판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지 모르겠지만 판사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보다는 "뭔가 급하게 만들어낸 자료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와 상담을 해보면 양형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 군대에서 받은 상장이라든지 학교...
원문 링크 : 형사사건 양형자료 입건 후 준비해도 의미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