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처벌이 따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만 신경 쓰시는데 실은 면허취소 처분이 당장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기사, 배달 라이더,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죠.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구제 방법은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능은 하다'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는 것이죠.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을 택해야 할까 면허취소 구제는 보통 다음의 두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1.
행정심판(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상위기관, 즉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같은 기관끼리 판단'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원문 링크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정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