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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스커버리 해외 서버 악플러 처벌의 길 열렸다

 디지털 디스커버리 해외 서버 악플러 처벌의 길 열렸다

해외 유튜버도 '이제는 잡힌다' 그동안 유튜브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국내에서 고소가 이루어져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법원의 협조 명령(디스커버리, Discovery) 없이는 IP나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 회장이 활용한 법적 절차는 미국 연방법 Title 28, U.S.C. §1782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해외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명예훼손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미국 법원이 직접 수집해 준다"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미국 법원에 "이 사건의 증거가 유튜브 서버에 있으니 제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코트 오더(Court Order)'를 발부해 줍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절차를 통해 유튜버 10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첫 국내 사례 중 하나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