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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았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투자사기와 용도사기의 함정

 돈을 갚았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투자사기와 용도사기의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돈을 다 갚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입니까?

저는 손해 본 게 없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돈을 전부 돌려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형사법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았다고 해서 사기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갚았어도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기의 본질은 '속임수'다 사기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았는지, 이자를 일부라도 줬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속였느냐입니다. 사기의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대여금 사기, 투자사기, 용도사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사기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입니다. · 투자사기는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허황된 투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