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긴 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마침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소인(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금 가슴이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경찰이 이미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히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무조건 검사에게 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제 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많은 분이 "검사가 새로 기록을 보면 결과가 확 바뀌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