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주택, 주담대 이제 4억밖에 안 돼요" "25억 넘으면 2억으로 또 제한됩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폭 축소 정부는 10월 16일부터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제한합니다. 15억~25억 원 주택 : 최대 4억 25억 원 초과 주택 : 최대 2억 기존 일괄 적용되던 6억 한도에서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이에요. 기존 주담대 한도 6억 → 4억 → 2억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에겐 큰 타격입니다.
전세대출도 규제…갭투자 차단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이 적용돼요.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즉,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대비가 꼭 필요해요.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변동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는 스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