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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