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장은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 석물을 과다 사용하는 묘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자주 묻는 질문 21~25번 Q21. 자연장한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 등에 옮길 수 있습니까?
Q22. 신고한 개인묘지에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Q2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Q24. 자연장지의 표지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Q25. 자연장지의 표지에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Q21. 자연장한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 등에 옮길 수 있습니까?
자연장한 골분을 봉안시설에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자연장한 골분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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