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장은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 석물을 과다 사용하는 묘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자주 묻는 질문 11~15번 Q11.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12.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13.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14. 개인 또는 가족묘지를 개인 또는 가족자연장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Q15. 신고한 개인묘지를 그대로 두고 가족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여도 됩니까?
Q11.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변경)신고 : 사후신고 (처리기간 : 7일) 신고의무자 : 개인자연장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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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연장지] 자주묻는질문 11~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