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장은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 석물을 과다 사용하는 묘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자주 묻는 질문 26~30번 Q26.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도 됩니까?
Q27. 본인 소유 농지 입부에 100제곱미터 미만의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Q28. 자연장한 후 사용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Q29.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의 조성기준 및 조성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30. 법인자연장지에서 자연장 구역의 사전 사용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Q26.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도 됩니까?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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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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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연장지] 자주묻는질문 26~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