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改葬)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해 개장(改葬)이란? 개장이란 뜻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고칠(개) '고치다', '수정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사(장) '장사를 지내다', '묻다' 등의 뜻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hristiannkoepke, 출처 Unsplash 개장 신고 개장을 하려는 이는 모두 예외 없이 개장 사유별로 기존 분묘인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에만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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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장(改葬)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