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근로자들을 귀찮게 하는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찮아도 꼭 해야 합니다.
해마다 근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4종입니다. 핵심 서류인 소득·세액공제신청서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월세·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가 딸려있습니다.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모두 합하면 12쪽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원리금상환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공책 한 권 만큼 두꺼워집니다.모두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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