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사는 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인적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인적공제를 미리 확인 해야 하는 이유는 중복공제를 막기 위한것입니다.직계존속 기본공제는 나이는 만60세 이상 1960년 12/31이전 출생자 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금액 100만원 이하일시 (근로소득은 총 급여500만원 이하) 공제 됩니다.(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연금)부양가족은 60세이상 150만원 추가공제로 70세 이상일시 100만원 총 2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세액 공제 =세금소득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확히 알고 소득공제 받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