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등에 대해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배경 및 목적 저희들이 하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 조사를 관할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향조사의 전문화 및 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함입니다.
neom, 출처 Unsplash 적용 범위 대상 아래에 나오는 기관 및 업체 중에서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도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별 도 첫번째, 기술능력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자로서 각각 확보해야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지흥법 또는 엔지니러인산업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인 1명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원문 링크 :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