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이네요.^^ 오늘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사항 변경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일절의 계약금 없이 지하수 공사를 진행하며, 확실한 AS까지 보장합니다.
구미, 성주, 의성, 군위 등 지하수개발하시려는분들은 연락주세요^ 지하수 개발하여 이용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여러 고객들께 물어보셔서 이렇게 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이미,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을 변경하고 싶다면 (단,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에 대해 그 시설을 변경하고 싶다면, 구비서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시설 변경 내용 등을 사실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지하수 개발 이용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예시) 농,...
원문 링크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