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사, #녹취록, #노은동 #JD행정사 안녕하세요~ JD행정사무소 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녹취록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2조에서 업무의 범위를, 20조에서 증명서 발급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21조에서 발급의 범위 등이 구체화 되어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봤을 때, 행정사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경우,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녹취록 작성도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저의 JD행정사무소는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녹취록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상담의 문을 열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
대전 녹취록 전문행정사(대전행정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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