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속상하셨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재산환산법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계층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해당 가구별 중위소득 50% 예시: 1인: 1,196,007원 2인: 1,966,329원 4인: 3,048,887원 등 기준 중위소득표는 매년 변경되므로 확인 필수! 재산환산법 핵심 정리 지역별 재산 기준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기타: 5,300만 원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금융 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 (전액 반영) 총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