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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개편’ 시동…해외 소송 급증이 보여준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노사정 ‘퇴직연금 개편’ 시동…해외 소송 급증이 보여준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2025년 3월 국민연금(NPS) 개편안을 의결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했고, 정부는 민간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기금형(펀드형) 전환과 거버넌스 강화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400조원+’ 규모로 커졌고,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손질 필요성이 거듭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트러스티)와 사용주의 책임 범위가 확대·명확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를 근거로 한 ‘수탁의무 위반’ 소송이 지난 몇 년 새 과거 최고 수준에 근접할 만큼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Hughes v.

Northwestern University(2022)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플랜 투자옵션·레코드키핑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재확인, 하급심에서 소송 각하가 어렵게 됐다. 이후 2024~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