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하나의 안심 보호망이 있지만 마음먹고 덤비는 전세 사기꾼 앞에서는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장 날인을 받아 공증 받음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변경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당일에 집을 제3자에게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등기의 효력이 세입자의 대항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관합동 주택 담보대출 심사 시범사업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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