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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체납금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무주택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청약 시 최대 32점의 가점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래서 정부는 깡통전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늘(4월 7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조건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해당 임차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1.5억 원 이하...

# 경매 # 공매 # 무주택자 #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