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밍아웃 시기, 회사에는 빠르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가족과 지인,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알리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곳은 바로 회사입니다.
임밍아웃 뜻 임신 사실을 알린다는 말로 임신과 커밍아웃이 합쳐진 합성어이자 신조어입니다. 임산부의 보호 가족도 친구도 아닌 회사가 가장 먼저 임신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멋진 복지가 있기 때문이죠.
임신 초기에는 이벤트가 가장 많다 보니 임신부는 '절대안정'을 위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도 피하거나, 평소보다 업무 강도를 낮추어야 임신부도, 태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회사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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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임밍아웃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