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국가자격증이라서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1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5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작 시간 입장완료 시간 증도퇴실 가능시간 시험시간 오전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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