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카드를 어디다 뒀는지 까먹고 분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땐 꼭 은행사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을 잃어버려 다수의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 카드 분실신고를 한번만 하면 일괄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분실신고 대상 카드와 은행사 ※ 대상카드 일괄분실신고가 가능한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 신용·체크·가족카드인데요.
본인명의더라도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 일괄신고가 가능한 카드사와 은행사는 총 21개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카드사와 은행이라면 일괄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일일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분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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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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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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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일괄분실신고
원문 링크 : 카드 분실 했다면 일괄 분실 신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