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해 준 임대인들을 착한임대인으로 정의하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기간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에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되고, 법인 또는 개인 여부와 매출규모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부정과소,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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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원문 링크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요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