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 요건과 등록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 유공 대상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요건은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형제자매라면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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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