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혼인이란 부부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이므로 이혼을 할 때도 두 당사자의 의견 일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면접교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의견조율없이 성급하게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협의 이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 신고를 하게..........
대전 협의이혼 절차에 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