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이혼 전문 변호사 여지원입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이나 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상대와의 연락이 잦아지는 것을 느끼면 배우자가 혹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의심이 실제의 부정행위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심으로만 치부하여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한 경우 대부분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은 바로 증거와 관련된 것인데요.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을 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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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섣불리 했다가 형사처벌 받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