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영상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AI 커버곡'입니다.
분명 임영웅의 목소리인데 주병선의 '칠갑산'을 부르고 있고,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의 'Hype Boy'를 유창한 한국어로 부르는 영상들!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인데요.
과연 이렇게 남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를 만드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1. 목소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많은 분이 "가수 목소리니까 당연히 저작권 침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법조계의 판단은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 그 자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AI로 목소리를 구현해 노래를 만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2.
진짜 문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목소리 저작권은 없지만, 대신 '퍼블리시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