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 오늘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주소밖에 모르고, 주소와 이름을 대입했을때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초본발급도 어려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인적사항이 있을 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해용 !
사실조회신청이란 ?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각 관할기관에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 경우(각 관할)* 1.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경우 -> 각 통신사(SK,LG,KT)신청. 2. 건축물대장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 -> 관할 시군구청 3.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 -> 관할 등기소 4.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는경우 -> 해당계좌은행 5.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경우 -> 관할 세무서 6. 피고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경우 -> 관할 동사무소 7.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도로교통관리업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