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로그인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용! 1.
메뉴에서 서류제출-> 민사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검색란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네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둘중 편하신것을 선택한 후 입장합니당! 해당사항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란이 나오면 체크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심까지 진행했던 경우에도 기록이 1심으로 반환되어 1심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입력합니다. 본안당사자 선택을 눌러도 본안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주소가 짤려서 나와용 그래서 뒷주소는 다시 입력해야해용@!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할때 마다 헷갈리더라고용 원고 승,패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3심까지 갔을경우도 있고 ㅜㅜ 물론 작성예시를 보고 적어도 되...
원문 링크 : 전자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심(피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