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하는법을 포스팅 할려고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요건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및 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 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관은 없는거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출하는것이 좋은거같아요 !
스캔을 미리 떠두면 편해용! 관할주소지는 채무자에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로 해야해요 초본을 미리 발급하는것이 좋아요 !
왜냐하면 보정하면 결정기간도 지체되고 만일 초본주소랑 관할주소랑 다를시 이관되어 결정이 오래걸리기 때문이에용 !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전 초본을 미리 발급하고 싶으시다면 채무불이행자신청전 첨부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발급이되용 !
전자소송 검색란에 채무불하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원문 링크 :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