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육아 육아휴직 급여 지원 suuthe, 출처 Unsplash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 및 사용 (21.11.19부터 임신 중 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 2022년부터 통상임금 80%로 인상 (1~12개월, 최대 금액 150만 원, 하한액 만 원)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제 도입 (단, 만 12개월 미만 영아일 것, 22.1.1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일 것) 1개월 - 부, 모 각각 최대 200만 원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2개월 - 부, 모 각각 최대 250만 원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3개월 - 부, 모 각각 최대 300만 원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2.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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